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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농협에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청약저축상품 판매 업무를 시작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주택청약저축 업무를 다음달부터 농협중앙회의 모든 점포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협은 국민주택기금대출 대상자인 주택조합과 법인,개인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기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대출로는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과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분양주택 중도금 자금, 매입임대 주택자금 등을 취급하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동분양 주택자금,공공임대 주택자금, 중형임대 주택자금, 재건축사업자금 등을 대출해 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에게는 재건축사업 자금과 국민임대 주택자금, 재개발사업 자금 등을 대출해 주며, 대출 한도는 주택당 2천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끝)